직업안정법 위반…취업사기, 소개비 등 과다 징수 중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직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직업소개소가 있어 관할 구청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서울 중구는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유료 77개소, 무료 11개소 등 88개 직업소개소다. 이를 위해 직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국내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초과해 소개 요금을 징수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받는 것을 중점 단속한다.직업소개소의 광고시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구직자들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과 임금ㆍ근로시,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도 단속 대상이다.구직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알아본다.단속 결과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경고부터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즉시 고발하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