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매매 446건으로 가장 많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같은 매체에서 불법금융광고 88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예금통장 매매로 446건에 달했다.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의 매개체가 되는 예금통장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광고문구로 등장한다.70만~10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월 300만~400만원의 사용료를 준다고 광고한다.이런 방식의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대출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광고는 188건 적발했다.작업대출은 무직자에게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직장인 자격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전세·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