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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는 동일한 가입자가 다시 같은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이용중지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