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체 토지 3만8036 필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매일일보]용산구가 지난달 29일,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이번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구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총 3만8036필지를 조사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구는 연초부터 1~2월에 걸쳐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토지특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3~4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한 가격 산정 작업을 벌여왔다.구 관계자는 “조사과정에는 담당자의 어떠한 사견도 개입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지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 현장실사를 거쳐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전자열람은 용산구 홈페이지(One-Click민원포털 → 부동산민원 → 공시지가 안내) 또는 일사편리 통합민원(//kras.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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