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롯데캐슬 입주민들, "재산상 피해봤다"며 고소
롯데그룹의 황태자 신동빈 부회장이 고소를 당했다. 사연인 즉슨 롯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 분양시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될 줄 어느정도 예상했었다. 그동안 서울 방배동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 전국 롯데캐슬 입주민 연합회와 롯데간의 피튀기는 공방이 수차례 계속돼 왔기 때문. 특히 최근들어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결국, 더 이상 참다 못한 롯데캐슬입주민들 일부는 롯데의 최고 경영자인 신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 롯데캐슬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신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배동 롯데캐슬 허위광고 문제를 조사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신 부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22개 지역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롯데캐슬전국입주자연합회'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가액 1조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중순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