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통해 보증보험 가입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같은 지주에 속한 은행에 보험금을 예금할 때는 은행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4월21일부터 3주 동안 금융사 현장방문을 통해 받은 건의사항 469건 중 349건에 대해 답변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금융당국은 먼저 같은 금융지주 소속 내 보험사가 은행에 넣는 예치금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 담보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동일한 지주그룹 소속 은행에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은행이 보험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데다 보험사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상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성 또는 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해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보험사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 종목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상품이 포함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올 4분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다음 달 중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여러 개 펀드에 동시 가입할 때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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