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천433명)보다 1000 명 가까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신고액도 지난해(1242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수혜법인 1천 곳에는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76억원을 추징했다.
한 제조업체는 대표의 친척인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는데도 신고를 누락해 40억원을 추징당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