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매일일보]금천구가 15일부터 10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을 주택·상가·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물건적치·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주차장 기능 미유지 △기계식 주차장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지 여부 등이 있다.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작업을 통한 점검이 진행되며,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반복된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구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했다.금천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들께서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를 확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드린다”며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173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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