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없앤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과 같은 경영활동에 대한 개입이 통제되는 것을 포함해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통제된다.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하고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금융당국은 감독규정과 세칙 중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를 포함해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네 가지로 유형화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앤다.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추가하고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일몰 설정을 의무화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