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스티커 붙여 배출
미부착시 수거 거부…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환불가능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북구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 주점 등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수거업체와 계약 후 월 단위로 정산하던 기존 방식은 수수료 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배출량 파악이 어려우며, 수거업체 이용 시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와 유사하게 운영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큰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납부확인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한 후 수거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파악과 종량제 정착이 가능해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전용수거용기는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로 나뉘며, 이 중 60L 이하 용기1개를 음식점주가 선택해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구청에서 제공한다. 배출 시 필요한 납부확인증 스티커(ℓ당 85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용기의 용량과 동일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므로 용기 선택 시 유의할 것을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구는 7월 1일 이후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전용용기를 배출하는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6월 30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전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으며, 미사용 봉투는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구 관계자는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스티커 방식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점의 자발적인 감량효과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부착시 수거 거부…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환불가능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