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기준금리' 변액연금보험 상품 마케팅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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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기준금리' 변액연금보험 상품 마케팅 활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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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사업비 회사별 최고 두배…소비자 유의해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0%로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의 변액연금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활발하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가 보험사별로 최고 두 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 연 1.75%던 국내 기준금리를 1.50%로 추가 인하했다. 이는 지난 1995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사상 최저치다.
이에 따라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저축성 투자 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이 주목되고 있다.변액연금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위험보장과 더불어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변액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보험사들도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기존 상품들 역시 인기를 얻고 있다.알리안츠생명은 기존 출시한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무배당)’에 거치형과 자유형 연금 등의 기능을 추가한 ‘파워밸런스플러스변액연금보험(무배당)’을 지난 1일 출시했다. ING생명의 ‘오렌지 변액연금보험(무배당)’과 교보생명의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역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자 저축성 보험의 이율로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험사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계획 없이 가입할 경우 손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보험사별 사업비, 투자기간, 펀드운용성, 주식 편입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가입 후 10년까지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보험 상품을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 등이 발생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5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평균 손실률이 20%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다.또한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가 보험사별로 최고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상황’에 따르면 변액연금의 사업비가 최소 7.74%에서 14.01%까지 상품별(5월 기준 월납, 계약 후 7년 이내 사업비 기준)로 차이가 났다.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도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회사별로 최고 4.8%에서 최저 2.6%까지 차이가 있었다.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관리명목 등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많을수록 실제 변액보험의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수익과 보험 보장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제도, 보험가입금액감액제도 등의 옵션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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