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 보험 입점…기존 방카룰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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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점포 보험 입점…기존 방카룰 무력화된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6.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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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의 복합금융점포 입점과 관련해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에서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안정기에 접어든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기존 ‘방카 룰’에서는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저축성 보험)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지만, 복합금융점포에 입점한 보험사를 활용한다면 자회사 상품 비중을 100%로 끌어올려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허점 탓에 반대론자들은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들이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성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착된 제도”라며 “4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의 생활권 보장도 필요한 만큼 현행 규제와의 조화를 고려해 국회 논의와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복합점포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등의 장점도 있으나 꺾기 등의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며 “금융기관들에 차별적 영향을 미쳐 은행과 은행계 보험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 소비자는 배제되고 당국과 업권간, 혹은 업권 내의 이해 다툼 양상이 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복합점포의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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