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간편 해지’ 서비스 처음 시작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해지’ 서비스가 시작됐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처음으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고객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우리은행이 이번에 거래를 중지시킨 계좌는 628만 개에 달한다.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거래 중지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존 소액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다른 금융사들도 우리은행처럼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고객은 누구나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非)대면 채널로 해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