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중복 가입 불완전판매 제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들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제재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기된 민원이나 보험금 지급분쟁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해 이뤄지는 것이다.금감원은 우선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금감원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가 중복가입자에게 걷었던 자기부담금은 약 25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다만 중복 가입자는 약관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자기부담금 10% 상품이라면 손해액이 150만원, 20% 상품이라면 300만원에 달하게 된다.금감원은 과잉 진료 차단 차원에서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연내에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다만 약관 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