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은행 납부 30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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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은행 납부 30일만 가능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09.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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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는 연휴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행정자치부는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30일)까지 은행 영업일이 30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며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6일 당부했다.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연휴에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전자납부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등으로 가능하다.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는 밤 10시까지, 가상계좌 송금이나 ATM은 시스템 정비 시간대를 제외하고 종일 납부할 수 있다.행자부는 “30일은 각종 공과금 납부 수요가 몰려 은행 창구가 혼잡할 수 있다”며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연휴 중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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