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검찰은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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