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 전 약관 못 받으면 계약해지 가능” 등 보험소비자연맹 발표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개정 표준약관이 4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험 들기 전에 약관을 못받고 가입 후 우편으로 받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됐으며,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기납입 보험금에 대해 이자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약관변경 4가지 내용’을 소비자정보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전문.
첫째, 청약시 약관을 못 받았으면, 3개월 내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는 보험사에서는 관행상 보험가입 후 증권과 약관을 우편이나 보험설계사가 전달하나, 4월1일부터는 청약서 작성 전까지 약관을 미리 전달하지 않고 가입시킬 경우 소비자는 3개월 이내 언제든지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고 해지시킬 수 있다. 둘째, 통신판매 보험가입, 30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시켜 납입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보험사 잘못으로 계약 무효시, 원금에 약관대출이자까지 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모집사용인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기납입보험료와 해당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자 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보험사 잘못으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보험사가 보험금등 지급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무지(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 등)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거나, 고의로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시키거나 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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