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6억원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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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6억원 편성 불가”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10.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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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교육부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율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도교육청 예산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당초 학생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가 도민들과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7.4%만 높이겠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밝히면서도 교육부의 이번 처사로 농산어촌교육은 위기로 내몰렸고 ‘교육의 균형발전’은 더 멀어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재정규모에 따라 학생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해마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교육부 발표에 따라 학교, 학급,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예산(9.7조)의 배부 기준이 2016년에는 학교 47.9%, 학급 14%, 학생 38.1%로 변경되었으며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감축규모는 492억(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시 1,148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통학거리에 따라 교부하던 지역균형발전비가 전년교부비율로 교부될 경우 재정 감소 규모는 10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역 균형발전비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 도교육청 예산부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감의 1차적 책임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이번조치로 불가피하게 각종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통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만큼은 예산 수준을 유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강원도 656억)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법적책임은 물론 예산지원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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