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는 박석윤의원의 발의로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다고 26일 밝혔다.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영유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이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이다.제정된 조례내용을 보면 매년 9월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 민간, OECD등의 임금 가이드라인 생활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 다음연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시행으로 우선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구리시청 기간제 공무원 총312명중 국도비 보조 사업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17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조례 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석윤 의원은 "앞으로 구리시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업체까지도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박석윤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개인택시 사업의 양도 상속이 금지되었던 2009년 11월 이후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도 양도 상속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