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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은 경기여성연대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자 지원단체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선정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돼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기여성연대가 경찰청이 작성한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6월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