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촛불집회 '군홧발 폭행' 여대생에 9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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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촛불집회 '군홧발 폭행' 여대생에 900만원 배상하라”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4.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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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투경찰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던 여대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이모씨(24)가 "전경의 군홧발에 밟히는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내달 14일까지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국악과에 재학 중인 이씨는 2008년 5월31일 친구들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새벽 전경으로부터 머리를 짓밟히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씨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하고 비인륜적인 폭행 장면은 중앙언론의 외면 속에서 일부 인터넷언론과 인터넷방송을 통해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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