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로 전량 자진회수토록 하였고,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하였다. PL(Private Label)상품이란, 자체 개발 상품으로서 특정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이는 제품이다.식약청은 이와 관련 "동 이물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하여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청의 의견이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아울러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측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