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09. 5. 1일부터 올 4.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 면적 29만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7. 31일까지 이며 조사항목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이용의무기간 : 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실태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어 이행토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된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은 5개 시·군 75.88㎢로 道 전체 면적의 0.88%에 해당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