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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 44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대구·구미 발바리'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미군무원 A씨(4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함과 동시에 이 기간 매일 0∼6시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사는 B씨(27·여)의 원룸에 침입, B씨를 성폭행하고 노트북 등 시가 13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2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7년여간 44명을 강간하고, 이중 39명에게서는 2680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7년 부착 및 이 기간 매일 0∼6시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재판 중 2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 중에도 8명과 합의한데 이어 4명의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량을 17년으로 낮춰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