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피해 조사 방해…어르신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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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피해 조사 방해…어르신들 뿔났다”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5.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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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벌어진 일제민간재상피해조사법 입법촉구 시위.

[매일일보=허영주 기자] 일제강점하민간재산권청구위원회(, 이하 일제공대위)는 5월19일 오전 10시 서울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56명(대표발의 우제창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 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화형식 및 살품이춤 등 퍼포먼스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정부의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되었고, '75년 정부가 보상에서도 제외시켜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등 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법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공대위는 “기획재정부가 17대 국회에서 김석동 차관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기보상자들의 중복상 요구 가능성, 법적 형평성 부족, 거대 예산소요’ 등의 국민여론 공감대 형성을 핑계로 입법을 훼방하고 있어서, 재경부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규탄하고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60,70대 어르신들이 모여 허리를 쇠사슬로 서로 함께 동여 메고 ‘우리의 소원’ 노래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재경부를 규탄하는 피켓과 구호가 넘쳐났으며, 퍼포먼스 행사로 ‘우리의 소원 한풀이 춤과 공적 1호 재경부 허수아비를 패는 태형식’을 거행하여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일제공대위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0라며,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기시키고 돈을 받아 가로채 ‘경제개발자금’으로 썼다. 이 도둑질에 앞장선 것이 재경부(구 재무부)다. 재경부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가로챈 돈 달라고 하면, 체신부와 농협이 승계했고, 화폐개혁(1/1000)으로 1원 미만이라 줄 돈이 없다고 기상천외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17대 국회에서 재경부 김석동 1차관이 국회의원들에게‘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8대 국회에서 이용걸 2차관, 유재훈 국고국장, 백용천 국고과장은 前차관이 한 약속을 뒤엎고, ‘수백조원이 든다, 보상해 주면 나라가 망한다, 또 보상해 달랜다’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엉뚱한 궤변으로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피해자를 농락하고 두 번 울리는 망언을 했다.

우리 재산권은 일본이 강점하에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조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탈해 갔다. 정부는 일본에게 일체의 재산권 포기 각서를 써주고, 우리 돈을 대신 받아왔다. 이 돈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 등의 국영기업을 세워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피 땀 흘린 귀중한 재산이 국가발전의 종자돈이 되어 경제 대국 세계 11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는 선조들의 귀중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의 한도 풀어 드리고,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도 찾아야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인재산을 유용한 것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실태조사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빼앗아간 국민의 재산을 보상해라!

이 일을 저지른 재경부는 結者解之의 심정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지 마라! 일본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국민을 두 번 속이고, 두 번 울리지 마라.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악랄한 일본놈 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 길을 막는 자 滅門滅族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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