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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으로 3월말 기준 체납액은 74억5300만원에 달한다.체납된 세외수입의 주요 과목은 과태료, 대부료, 부담금 등으로 이 중 과태료가 60억5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한다.세종시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자진납부 기간(4월 15일~4월 30일)동안 납부 홍보와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또한 집중 징수 기간(5월 2일~6월 30일)동안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특히,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세종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활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