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업체 처벌 극히 미약해 실효성 없어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조승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상습적·악의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2007년 이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210개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고,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도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액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3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38개 업체 평균 과징금은 하도급 거래대금의 2.14% 수준에 불과했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41개 업체의 평균 과태료도 1백만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10개 업체 중에는 무려 12회나 위반한 업체도 있으며, 최소 5번 이상 위반한 업체도 17개에 달했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제조치로 정부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하도급법을 12번이나 위반한 업체 1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극히 적은 이유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3년 이내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을 당할 경우에 벌점이 3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경우 벌점은 2.5점에 불과해서 고발을 4번 이상 당하거나, 과징금을 5번 이상 부과 받은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징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올 초 3년 이내 3번이상 위반한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지만 명단 공개의 경우에도 그 기준은 벌점 10점이어서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도를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도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는 등 각종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의 하도급 대금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은 최소 0.07%에서 최대 10.94%에 불과했다.
또한 하도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평균 100만원에 불과했다.
법 위반하다 재수 없어 걸리더라도 약간의 과징금과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많은 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표 참조)
[2007년 이후 위반 사업자 과징금 과태료 부과 현황]
사유 | 업체수 | 하도급대금 (a) | 과징금· 과태료(b) | 업체당 과징금·과태료 | 비율(b/a) | |
과징금 | 대금미지급 | 8 | 106,358 | 4,140 | 518 | 3.89 |
부당대금결정 | 18 | 479,695 | 15,957 | 887 | 3.33 | |
부당감액·반품 | 5 | 338,697 | 3,471 | 694 | 1.02 | |
어음할인료미지급 | 5 | 225,412 | 734 | 147 | 0.33 | |
기타(발주취소 등) | 2 | 7,431 | 427 | 214 | 5.75 | |
소계 | 38 | 1,157,594 | 24,738 | 651 | 2.14 | |
과태료 | 자료미제출 | 6 | 2,360 | 7 | 1 | 0.30 |
허위자료 | 37 | 71,527 | 39 | 1 | 0.05 | |
소계 | 43 | 73,887 | 46 | 1 | 0.06 |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매년 1,800건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법 탈법을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고, 과징금과 과태료의 최소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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