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철기 이영해 시의원 발의안건 조례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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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철기 이영해 시의원 발의안건 조례제정 예정
  • 이정태 기자
  • 승인 2016.05.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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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조철기 의원과 이영해 의원의 발의안건이 제186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간인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제정 예정 안건은 조철기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과 이영해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다.
우선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 내용은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표준원가산정, 외부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조금 지원의 중단, 시의회 보고, 안전운행 방안,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다.또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이다.조철기의원은 제정이유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이영해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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