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기능 합쳐진 탓” vs 일부 예금주 “예치금 줄여줘야”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전세 재계약 자금이 부족해 은행지점에 들렀다가 울상이 됐다.박 씨는 3년 전 1000만원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300만원으로 감액하려 했지만,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결국 해지하고 새로 300만원에 재가입했다.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예금과 달리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일부를 인출해 감액할 수 없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치금 증액은 가능하지만 ‘감액’은 불가능해 부분 인출을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이 때 통장에 가입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1년 뒤에 생기는 1순위 자격이 상실되고, 금액을 낮춰 재가입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나온다.또한 재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청약가점제’에서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반면 작년 9월 판매가 중단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예치금액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다.이 경우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되는 청약 1순위 자격 역시 그대로 유지된 것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감액이 불가능해 일부 가입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박 씨는 “가입 당시 은행직원이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예치금액 결정에 신중했을 것"이라며 “실제 중도인출과 청약자격 상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최근 분양시장이 가열되면서 주택청약저축은 가입자수가 1800만명을 넘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