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 (이진한 부장검사)는 4일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77)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했다 검거된 남파 간첨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인민 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김영철(정찰총국장)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위장탈북 형식으로 들어 왔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정찰총국으로부터 “황장엽을 자연사 하게 놓아둬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둘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들을 통해 북한 상부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국내 고정간첩과는 접선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