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홍세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중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기준 2.0ppb 이하, 검출량 2.6ppb)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폐기조치하고, 기존 수입·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이탈리아 'Basso Fedele E Figli S.R.L.사가 제조하고 샘표식품(주)(경기 이천시 소재)가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6회 187,675㎏(유통기한 : ‘11.6.30부터 ’12.12.23까지 제품)으로 주로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해바라기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수입 식용유지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