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차례로' 부적절한 관계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최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여섯 명의 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차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경찰관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부남인 이들은 지난해 도내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여직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차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자체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일 년 간 한 명의 여직원이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을 비롯해 해당 경찰서를 드나들던 타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까지 총 6명의 유부남 남성경찰관과 차례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특히 사회적 기강을 지키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 내부에서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난잡한 추문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더 한다. 이 몰염치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매일일보>이 취재했다.어느 여직원의 화려한 남성 편력 일기
지난해 3월 경남지방 모 경찰서 소속 여직원 B씨는 같은 경찰서 소속 남성경찰인 A씨와 회식자리를 통해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다. 이후 이 두 사람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사이를 발전시켰고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당시 B씨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A씨는 이미 아내가 있는 30대 후반의 유부남 이었지만, 두 사람에게 이런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장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이들 관계는 두 달도 안 돼 끝을 맺었다.A씨와 헤어진 B씨는 곧 경찰서 내의 또 다른 남성경찰관 C를 만났다. 이번에도 회식 자리를 통한 만남이었고, 그 역시 가정이 있는 30대 중반의 유부남이었다.어긋난 동료애의 결말
이 같은 B씨의 몹쓸 불장난은 결국 그녀의 남성 편력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해당 경찰서 D씨의 고발로 일 년 만에 끝을 맺었다.지난 5월 내부 신고를 접수한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즉시 조사단을 꾸린 뒤 난잡한 성추문의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실의 자체조사결과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긴급징계위원회를 꾸린 뒤 해당 사건에 관련된 남성경찰관 여섯 명과 B씨 전원을 회부해 각각 감봉 3개월, 전보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어왔다”며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관계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 내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