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부(?) 여직원의 여섯 남경 정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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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여직원의 여섯 남경 정복기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0.06.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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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차례로' 부적절한 관계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최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여섯 명의 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차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경찰관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부남인 이들은 지난해 도내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여직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차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자체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일 년 간 한 명의 여직원이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을 비롯해 해당 경찰서를 드나들던 타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까지 총 6명의 유부남 남성경찰관과 차례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특히 사회적 기강을 지키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 내부에서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난잡한 추문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더 한다. 이 몰염치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매일일보>이 취재했다.

어느 여직원의 화려한 남성 편력 일기

지난해 3월 경남지방 모 경찰서 소속 여직원 B씨는 같은 경찰서 소속 남성경찰인 A씨와 회식자리를 통해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다. 이후 이 두 사람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사이를 발전시켰고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당시 B씨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A씨는 이미 아내가 있는 30대 후반의 유부남 이었지만, 두 사람에게 이런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장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이들 관계는 두 달도 안 돼 끝을 맺었다.A씨와 헤어진 B씨는 곧 경찰서 내의 또 다른 남성경찰관 C를 만났다. 이번에도 회식 자리를 통한 만남이었고, 그 역시 가정이 있는 30대 중반의 유부남이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B씨의 남성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이후로도 같은 경찰서 소속의 다른 남성 경찰관을 비롯해 해당 경찰서를 드나들며 안면을 익힌 타 경찰서 소속의 남성경찰관들과도 차례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는 모두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의 불장난이었고, B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총 6명의 동료 유부남 경찰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B씨가 여섯 남성을 만나는 동안 이들 사이에 어떤 대가성 거래나 물질적인 교환이 없었다는 것이다.B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동료 유부남 경찰관들과의 각별한 ‘동료애’에 있는 듯 했다.

어긋난 동료애의 결말

이 같은 B씨의 몹쓸 불장난은 결국 그녀의 남성 편력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해당 경찰서 D씨의 고발로 일 년 만에 끝을 맺었다.지난 5월 내부 신고를 접수한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즉시 조사단을 꾸린 뒤 난잡한 성추문의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실의 자체조사결과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긴급징계위원회를 꾸린 뒤 해당 사건에 관련된 남성경찰관 여섯 명과 B씨 전원을 회부해 각각 감봉 3개월, 전보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어왔다”며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관계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 내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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