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물고문으로 간첩 허위자백…10년동안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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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물고문으로 간첩 허위자백…10년동안 옥살이”
  • 서태석 기자
  • 승인 2010.06.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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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간첩누명 어부에 13억 배상하라"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전두환 정권 때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1일 "A씨를 고문했던 정부 소속 군 수사관들은 A씨에게 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어 A씨의 삶을 파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로 1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67년 서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124일만에 귀환했지만, 2년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은 또다시 A씨에게 고정간첩이란 죄목을 씌워 체포한 뒤 물고문 등을 자행해 A씨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후 A씨는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형을 모두 살고 나온 A씨는 2008년 무죄를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A씨 등은 "억울하게 간첩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는 A씨 등에게 11억121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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