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부산지역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5일 오전 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길태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지난 1월 길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과 여중생 L양을 집에서 납치·살해한 사실 등 김의 범행은 반 사회적인 범죄며, 반 인륜적 범죄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길태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별다른 반응없이 법정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