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십억원 손해 입혔다" 여직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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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십억원 손해 입혔다" 여직원 성폭행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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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여직원을 협박, 성폭행한 A씨(41)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4시께 직원 B씨(30·여)의 서울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B씨 잘못으로 계약이 제대로 되지않아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성폭행 뒤 이를 고민한 B씨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상담을 해 수사에 들어갔다"면서 "A씨는 현재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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