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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현우 기자] 무안군(군수 김철주)과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1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무안군 해제면~신안군 지도읍 해수로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양 지자체 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지난 1975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던 물막이 제방시설이 오는 2018년 말 완공예정인 영산강 4단계 용수개발사업으로 기능이 다함에 따라 이 구간의 해수로에 대한 생태환경 복원 및 복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 지자체 간 해수로 복원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함으로써 이뤄졌다.이에 무안군과 신안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T/F팀을 구성하고 이르면 11월 중 해수로 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공동용역에 착수하고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수로 생태복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사업제안 및 국비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김철주 무안군수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군의 북측 서해와 무안·신안군의 갯벌지역이 소통되는 중요한 위치인 본 해역이 어류이동, 먹이사슬, 조류변경 등의 환경적 연구 가치와 친수·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해양생태환경의 보고로써 관광자원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