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B씨 등 투자자 5명이 "선물환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 등 3명에게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C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은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은행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환차손액의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B씨 등 5명은 2006~2007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역외 펀드 계약을 하며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만기인 2008년 말 환율급등으로 B씨 등은 모두 7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해 "은행이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실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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