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장방지의약품 ‘제값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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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장방지의약품 ‘제값보장’ 추진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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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내년부터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저수익으로 생산이나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이 제값을 보장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해 발령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기로 했다.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 치료제지만 업체에서는 채산성이 낮아 생산 및 수입을 꺼리는 약품이다.현재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 약값을 산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병원 입찰 등 다른 의약품과 묶여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결국 제약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수입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이에 생산을 중단하고 싶더라도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하고 납품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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