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선진 건강보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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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선진 건강보험’ 분석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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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R&D 중심 역량 강화 중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22일 정책보고서 ‘KPMA Brief’를 통해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분석했다.해당 보고서는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 TFT가 미국·중국·영국·스웨덴 등의 경제 지표,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 지표, 제약 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해 각국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의약품 급여체계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를 소개하고, 신약개발 등 R&D 중심으로 자국 제약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예측성을 높인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더불어 최근 제약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안정 공급 및 관리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해서도 다뤘다.최정인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과장은 퇴장방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채산성이 없어 혜택 받는 것뿐이라는 입장 등 기관별 시각차에 대해 설명했다.또 퇴장방지의약품에 고가나 청구액이 큰 품목이 포함돼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약사에서 공급 중단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대체가능성 유무에 따라 분리하면 사회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최 과장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은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채산성 등 3가지 요건을 평가해야 한다.이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을 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된다며 비용효과성에서도 기존 저가기준선과 퇴장방지의약품 제외 기준 등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퇴장방지의약품은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할 때 없어서는 안되 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했다.한편 한국제약협회의 정책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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