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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앞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빌려서 빚 갚으라고 강요하면 불법이다.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 유형·대응요령’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법채권 추심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이는 금융당굼이 함께 발표한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자료를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돼있다.사례는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금전의 차용을 통해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홍보물은 모두 5만부가 제작됐으며 신복위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감원 민원센터 등에 배포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에서 불법·부당한 방법의 추심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도 불법채권추심 유형ㅇ르 명확히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