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A씨(47)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5월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에서 길을 가다 마주친 정신지체 여성 B씨(22)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인근 야산 등으로 끌고 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B씨를 유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한일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시청량 783% 상승 …감사 인사·비하인드 스틸 강연우 기자 거품 꺼지는 中 경제···명품 실적도 곤두박질 권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