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액 대폭 인상할 것”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매출규모가 큰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상 5000만원으로 상한 돼있는 의료기관 과징금 금액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했다.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회사, 약품 도매상, 식품회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원이다.또 연간 총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인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과징금 산정방식은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5000만~90억원)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문제는 최상위 매출 구간인 90억원을 초과하면 ‘90억원 초과’로 정해 아무리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53만7500원만 산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법정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806만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당시(2015년 기준) 삼성서울병원의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약국의 경우에는 수입이 많을수록 과중하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3000만원인 약국은 1일 수입의 30%를, 2억8500만원인 약국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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