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보증기간을 100세까지 늘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외에 30년 보증지급형도 추가했다.
연금개시 이후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보증된 기간 동안 연금은 지급된다.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은 ‘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형’과 ‘기본형’의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형은 연금개시 이후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연금보험과 같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 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LTC소득보장특약을 통해 연금개시전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 장기간병상태가 발병하면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또한,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병원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특약이나 암,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년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유예제도도 있다. 납입기간이 절반이상 경과시에는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8월 기준 4.8%)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15세~65세다.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보험료에 따라 최대 2%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 월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2%까지 할인해준다.
* 중증치매의 기준은 치매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등급)3점 이상인 경우다.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스스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하고,추가로 식사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하나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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