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100세 보증 '리치플러스연금보험' 출시
상태바
대한생명, 100세 보증 '리치플러스연금보험' 출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0.08.2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대한생명은 23일부터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하나로 묶은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시 연금액을 2배로 늘려받을 수도 있으며, 연금보증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했다.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보증기간을 100세까지 늘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외에 30년 보증지급형도 추가했다.

연금개시 이후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보증된 기간 동안 연금은 지급된다.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은 ‘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형’과 ‘기본형’의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형은 연금개시 이후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연금보험과 같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 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LTC소득보장특약을 통해 연금개시전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 장기간병상태가 발병하면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연금개시 10년전까지는 기본형에서 LTC형으로, LTC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또한,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병원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특약이나 암,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년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유예제도도 있다. 납입기간이 절반이상 경과시에는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8월 기준 4.8%)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15세~65세다.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보험료에 따라 최대 2%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 월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2%까지 할인해준다.

* 중증치매의 기준은 치매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등급)3점 이상인 경우다.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스스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하고,추가로 식사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하나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