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정비관련 규정 위반 사례 2건 적발”
상태바
국토부 “대한항공 정비관련 규정 위반 사례 2건 적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4.26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003490]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17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주간 실시됐다.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또한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번 점검에서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16.8),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16.12) 등 규정위반 2건이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했다.(‘17.3.28)항공사로 하여금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관련 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항공사의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사의 정비 안전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