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공동체관습, 특정보유자ㆍ단체 인정하지 않기로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해녀’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해녀’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본문 기사 중 자료사진 : 문화재청 제공>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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