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국세청에 '4억 명품녀' 김경아 불법증여 의혹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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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국세청에 '4억 명품녀' 김경아 불법증여 의혹 조사 요구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09.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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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 7일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한 20대 명품녀 김경아에 대해 누리꾼들이 국세청에 불법증여의혹 여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 김경아는 당시 몸에 걸친 명품만 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으며 방송에서 공개된 그녀의 드레스룸에는 한국에 단 2점만 들어왔다는 가방을 비롯, 억대 이상의 고가 명품 옷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또한 김 씨는 현재 직업이 없이 부모의 용돈만으로 생활한다고 말해 누리꾼들로부터 "성인이 됐음에도 책임감 없이 한심하다"는 맹 비난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김경아는 오히려 "실컷 나불대라", "아무리 열폭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나니까"라는 말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남기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더욱 거센 반발을 사게됐다.누리꾼들의 분노는 결국 국세청 조사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부모의 용돈으로 수십억 명품을 구입했다는 김경아씨의 말을 근거로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국세청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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