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서울 송파 을) 의원이 '2003~2009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연평균 탈세 추징액 규모가 1306억원에 달했다. 정권별 추징세액은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연평균 1477억원, 이명박 정부 2년간(2008~2009년) 연평균 877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12개였다. 이 가운데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기관은 5개, 추징세액 규모는 687억원이었다.
올해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311억원을 추징당한 한국지역난방공사(지식경제부, 시장형 공기업)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 준시장형 공기업)가 182억원, 강원랜드(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가 114억원,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이 48억원, 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부, 준시장형 공기업)가 29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 결과 방만 경영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이중 공제 등으로 1억1363만원을 추징당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탓에 2억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업무와 무관한 퇴직자 동우회사무실 운영경비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비용 처리했다. 예술의 전당은 사업진행비 계정 등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켰다. 한국표준협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도 모두 접대성 경비를 다른 항목의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접대비 한도액을 높게 계산해서 비용처리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수관계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시설을 임대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특수관계자와 거래 당시 공사 계약금액의 일부를 과소계상하고 해당 과소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대금도 회수하지 않았다.
유일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납세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납세정보 공개는 법률 개정 없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