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근절이 필수적"이라며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업 조직과 현장 출동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도의 제보방법은 삼성화재 사이트에 있는 보험범죄 신고센타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02-7573-112)로도 가능하다. 제보자에게는 보험사기 유형에 따라 30만~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9~22일 우수협력업체 대표들을 연수원으로 초청, 정비업체의 윤리경영 실천사례와 표준수리 인증제도에 대한 공유 및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보험사가 운영 중인 '우수정비업체 제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입고지원, 정비기술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정비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정비업체, 보험사가 상호 윈윈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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