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국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 영장실질심사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국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 회장은 25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이에 검찰은 미리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현재 국 회장은 그룹 산하의 레저, 건설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과 국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신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사장과 국 회장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투모로 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신한은행 관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각각 고소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검찰은 국 회장 등 고소인들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핵심인물인 신 사장의 소환은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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