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별도 세제 도입,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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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별도 세제 도입,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효과 높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10.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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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기업형IRA 개인부담금의 연간순증가분 최대 8배 증가 기대
 [매일일보] 퇴직연금의 현행 세제를 별도 세제로 분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28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개인부담금 예상 규모가 2011년말까지 약 2조5천억원가량 늘어 전체 퇴직연금적립금이 8.1%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DC형과 기업형IRA의 개인부담금 연간순증가분을 비교해 본 결과, 별도 세제 도입시 개인부담금 연간순증가분이 최대 8배가량 늘어나고 추가납입 근로자수는 약 30만명, 자영업자수는 약 77만명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 퇴직연금 별도세제 적용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근로자의 노후소득원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연금저축과의 합산방식이 아닌 퇴직연금 세제를 분리해,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에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2008년에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들은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에 대해 퇴직연금의 낮은 세제혜택을 주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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